다들 한 번쯤은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일본 이민 혹은 영주권을 손쉽게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필요한 자격요건, 나이, 기타 가산점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필자는 일본의 관련 행정서사와 상담한 경험이 있다 보니, 관련 자세한 내용도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1.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개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들이는데 배척적인 자세를 가지지만, 본인이 가진 능력이 출중하다면 두 손 벌려 환영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경우에는 영미권 등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투자이민이 있으며,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공학 계열 기술자라면 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면, 불법체류를 할 확률이 극도로 낮고 일반인들보다 더욱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자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또한 인구가 감소하며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부흥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영주비자 획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과는 다르게, 고학력 혹은 고도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인과 결혼해야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특히나 세계에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주권 획득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고도인재 비자는 본인의 스펙이나 능력을 보고 뛰어난 사람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고도인재 신청을 위한 세 가지 트랙
고도인재를 신청하려면 세 종류 트랙 중 하나를 우선 선택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유리한 트랙을 이용해서 점수를 내시면 좋습니다.
점수는 70점을 넘기면 신청이 가능해 지며, 80점을 넘기면 더욱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0점을 넘기면 고도인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3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점을 넘기면 1년 간만 유지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점을 넘긴 지 3년이 되었음 (혹은 80점을 넘긴 지 1년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 석사 이상의 대학원 학위를 가진 연구자가 신청하기 유리합니다.
-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 오랜 기간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신청하기 유리합니다.
-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높은 연수입을 얻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기 유리합니다.
A, B, C 세 종류 중 자신에게 적합한 트랙을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제 생각에 이런 분들이 유리하겠다고 적어놓은 것으로, 신청자 본인에 따라 다른 트랙이 더욱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1. 학력 : 고도 학술 연구 활동은 본인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가산점을 받을게 많기 때문에, 고학력자에게 점수 따기가 유리합니다. 학력의 경우, 중복 가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석사학위자라면 20점, 박사학위 자라면 30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경력 : 직무경험의 경우 본인의 경력이 3년, 5년, 7년이상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연 수입 : 연 수입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연수입의 점수가 달라집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되고, 본인이 만 29세 이하이면서 1000만 엔 이상을 버는 경우 40점을 얻게 됩니다. 상여금 등도 연수입에 포함됩니다. A트랙의 경우 연수입이 300만 엔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B와 C의 경우에는 300만 엔 이상이 여야지만 고도인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령 : 연령은 만 29세, 34세, 39세 이하일 경우 가산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젊을수록 적응하기 더 쉬우며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에 가산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보너스 1 : 학술 연구 활동이다보니, 관련 실적이 있으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문이나 특허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특허를 발명하였다면 20점 (B 트랙의 경우 15점), 제1 저자의 논문 3편 이상이면 20점 등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2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6. 보너스 2 & 보너스 3 : 일본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기업 혹은 기관에 따라서는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너스 4 :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등을 보유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IT직종의 경우 한국의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너스 5 : 일본의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오랜 기간 문제없이 생활하는 것이 증명됨과 동시에 현지에 Academic background 가 생기는 것이기에 가산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9. 보너스 6 :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1을 취득하였다면 15점, N2를 취득하였다면 1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10. 특별 가산점 : 높은 랭크의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10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QS, ARWU, THE 세계랭킹 중 2개 이상에서 300위 이내 대학에 포함되면 해당됩니다.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9개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본에서는 웬만한 국공립대나 유명 사립대가 포함됩니다.
2.2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A 트랙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4년제 학사를 졸업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조금 더 유리한 트랙입니다. 이에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나,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20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차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는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수입이나 연구 실적의 경우 A트랙에 나와있는 연 수입 배점표와 연구실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B 트랙의 경우 연 수입이 300만 엔을 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3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C트랙의 경우, 연수입이 1000만엔 이상의 높은 수입을 얻고 계시거나 회사를 운영 및 경영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트랙입니다. 이에 연수입이 3000만 엔을 넘으면 5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대표 이사나 경영자일 경우 추가 점수를 얻는 등 회사의 경영자 분들에게 유리한 트랙입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 이 C트랙과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본인의 연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거나 일본 내에 기업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3. 점수 취득 후 상세 프로세스 (feat. 행정서사)
일본의 관련 행정서사 (한국의 행정사와 같음)와 상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정보를 적어보겠습니다. 본인이 70점 이상이 된다면, 출입국관리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본의 행정서사를 통해 고도인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70점이 넘는 시점에 고도인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자이기에 갱신을 할 때 70점 밑으로 내려가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3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무기한 영주비자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80점이 넘는다면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70점보다 2년 빠르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70점을 넘은 지 3년이 지났거나 80점을 넘은 지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도인재 비자를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체재 재류자격으로 배우자나 가족, 부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일부 직군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인재 비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것과 유사한 직업군 내에서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인재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무기한 영주비자이며 영주권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했던 일본의 행정서사 : 필자가 상담을 받았던 이후 나라의 변경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출입국 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홈 - 행정서사법인IMS (imsvisa.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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