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카페나 레스토랑, 식당 등을 창업해 보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 국적 사람이 일본에 가게를 내고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궁금할 내용인 비자가 없는사람이 창업을 준비하는 법, 필요한 재류자격은 무엇인지, 이상적인 위치에 부동산 매물을 얻는 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인이 일본에서 가게 개업하기 (레스토랑, 카페, 이자카야 등)
한국인 (외국인)으로써 일본에서 가게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비자 중 '유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가족체류' 등의 재류자격은 활동에 제한이 있어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특정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자격으로 회사 운영이 가능한지, 다른 자격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고, 비자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추천되는 방법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 일본에서 개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 종류
우선, 일본에서 가게를 경영할 때 국적이나 인종과 관련 없이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형태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일본인과의 다른점은 개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의 취득이나 연대 보증인, 혹은 보증제도가 필요한 경우 등 몇 가지 단계가 추가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에서 영리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재류 자격이 있으며 외국 국적자가 일본에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재류 자격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1 필요한 재류자격 종류
외국 국적자가 일본에서 가게라던지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본인이 하게 되는 업종에 따라 두 가지 재류자격 중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각각의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 첫째 : 가게를 경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경영 & 관리 비자 (経営・管理ビザ)' 를 취득한다.
- 둘째 : 주방에서 조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기능비자 (技能ビザ)'를 취득한다.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재류자격 일람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 가능한 활동 | 해당하는 예시 | 체류 기간 |
경영 및 관리 비자 (経営・管理ビザ) |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 혹은 해당 사업의 관리의 종사하는 활동 |
기업등의 경영자 및 관리자 | 5년, 3년, 1년, 6월, 4월, 3월 |
기능비자 (技能ビザ) | 일본의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한 활동 혹은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 |
외국 요리의 조리사 등 | 5년, 3년, 3월, 1월 |
본인이 일본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에 따라 위 비자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미 일본에 다른 비자로 재류 중이시면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비자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정주자
- 영주권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어느 자격도 없이 개업을 시도하는 경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추천되는 창업 비자
아직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를 하지 않아 재류 자격 등이 없는 경우 임시로 '4개월 경영 관리 비자 (4ヶ月の経営・管理ビザ)' 나 '창업 비자 (スタートアップビザ)'를 신청하고, 이후 개업 진행 정도에 따라 연장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모두 외국인 창업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비자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 내용을 잘 작성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본에 입국하여 개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운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2.1 4개월 경영 및 관리 비자 (4 ヶ月の経営・管理ビザ)
2015년 4월, 일본에서 4개월 경영・관리비자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개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 4개월의 비자를 일본에 오기 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일본에 입국하여 바로 개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일본 체류 중에 회사를 설립하고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 1년의 경영・관리 비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2 창업 비자 (スタートアップビザ)
창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는 일본에서 개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부 지역(국가전략특구)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창업 활동 계획서와 지정 서류를 제출하고 일본에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6개월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본 체류 중 회사를 설립하고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비자 별로 신청 방법이나 상세 내용등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고시 (일본어)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METI/経済産業省)
3. 경영 및 관리비자 취득에 필요한 3가지 조건
이번 섹션에서는 가게 개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경영 및 관리비자 취득에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뒤 출입국재류관리국 (出入国在留管理局)에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경영 및 관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1 점포나 사업소 확보하기
우선, 점포나 사업장 등 경영의 거점이 될만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업이 준비 단계인 경우 점포나 사업장의 부동산을 계약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계약 후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임대인인 부동산 회사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사 시 건물주 및 부동산 회사에 재류자격 신청 일정과 승인 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정을 전달하면 그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일본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을까? 일본의 부동산 구입법 및 소유권, 제한사항 - BaSang의 스토리 (tistory.com)
혹시라도 '재류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비자 갱신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계약이 해지되어 개업 및 체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3.2 자본금 500만 엔 이상 증명 혹은 상근 종업원 2명 이상 고용
다음으로,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된 것을 증명하거나 상근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므로 충족하기 쉬운 조건을 선택하세요.
3.2.1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증명하기
법인이라면 자본금 형태로 500만 엔의 출자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은행 계좌에 500만 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보다 신청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출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 및 사업장 계약 시 지불한 영수증 (임대료, 보증금, 중개 수수료 등)
- 점포의 개보수, 설비 비용 영수증
- 고용하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위와 같이 가게의 개업 및 경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출은 출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각각의 영수증이나 지불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3.2.2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
개업자 본인을 제외한 일본 거주 상근 직원 2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어야 인정됩니다.
- 일본인
- 일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특별영주자
- 영주권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정주자
위와 같이 상근직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본인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3.3 사업계획서 제출하기
심사를 할 때에는 사업내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자금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개업 일정과 전략이 현실적인지 사업계획서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경영 능력이 있는 신청자라는 인식을 심사위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왜 (why) | 왜, 무슨 목적으로 개업을 하는지 | 동기 부여 및 목적 |
언제 (when) | 언제 개업을 하는지 | 타이밍 |
어디서 (where) | 어디에서 개업을 하는지 | 지역 및 위치 |
누가 (who) | 누가 운영하는지 | 관리 및 영업 직원 |
누구에게 (whom) | 매장의 고객은 누가 될것인지 | 목표 |
무엇을 (what) | 어떤 서비스, 메뉴를 제공할 것인지 | 서비스 메뉴 |
어떤 것을 (which) | 어느 것을 가장 팔고싶은지 | 추천할만한 제품 |
어떻게 (how) |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지 | 홍보 |
얼만큼 (how much) | 사업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 비용 및 예산 |
작성할 때 창업 동기, 관리자의 경력,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얼마나 조달할 것인지, 향후 전망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4. 외국인이 법인으로 개업하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개업을 생각한다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류자격도 취득해야 한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릴 것입니다.
일본인이 개업하는 경우는 개업을 하는 데까지 보통 10~12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스케줄을 잡지만, 외국인의 경우 여기에서 반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고 스케줄을 짜면 좋습니다. 경영 및 관리 비자는 신청부터 취득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리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반년정도 걸렸다는 경우도 있어서 여유롭게 스케줄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인으로써 가게를 오픈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금 준비 및 사업계획서 수립
2) 회사 설립 : 법무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3)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서 제출 및 노무 절차 준비하기, 각종 보험 및 세금 절차 진행하기
4) 점포 확보하기, 가게를 운영할 매장을 계약하기
5)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하기, 점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기
6) 경영 및 관리 비자 취득하기 (대략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됨), 보건소에 음식점 영업 허가받기,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기
7) 신청 허가가 되면 영업 준비 시작하기
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하기입니다. 점포의 구조와 설비를 확인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게 건물일 경우 최소한의 시설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한 흠집이나 소방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장 입주 심사 통과하는 방법들
이상적인 사업장이나 가게로 이용될 부동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절차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게의 건물 주인이라면, 대부분 일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입주할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던지 불안하다던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입주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5.1 연대 보증인 확보하기
외국 국적의 사람이 부동산을 신청할 때, 일본인 또는 영주자격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계약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나 임대료 체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되면 집주인 측에서 대처할 수 없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계약자가 금전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를 대신해 이행하는, 계약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입장입니다.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고 해도 계약 직전에 쉽게 수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인 확보는 계약의 확약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2 충분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어필하기
국적을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자 심사를 할 때에도 자기 자금과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자금이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일이 적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 빌린 자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자본금이라고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업 준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다소 손님 유치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일정 기간의 경영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이 임차인이라면 믿고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5.3 치밀한 사업계획서로 경영 능력을 전달하기
부동산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나 수지 전망은 좀 더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의 내용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과 수지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일본 체류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낯선 장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라도 가게를 경영하는 입장이 되면 평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출점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점포 입지를 찾을 때는 금액이나 지역의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정말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출점에 대한 열정으로 사업계획서에 나타나며, 부동산 소유주에게 신뢰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6. 일본에서 사장으로서 음식점을 개업하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일본에서 개업할 때 필요한 재류자격과 취득 방법, 개업까지의 흐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음식점을 개업할 때 중요한 것은 경영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필요한 각종 수속을 빠짐없이 완료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부동산을 계약했는데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비자가 만료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해집니다. 일본에서 음식점을 오픈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이상적인 매물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7. 고수가 알려주는 일본에서 창업하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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