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일본 부동산 투자 시 매각할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상당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본 부동산 투자 시 매각할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혹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소득세 원천징수 상당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비거주자)이 일본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원천징수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의 100%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외국인 혹은 비거주자
일반적으로 일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한국인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거주자라는것이 있는데, 국적은 일본인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 국내에 거소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에 1년 이상 장기 전근 중인 일본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3. 외국법인이란?
개인이 일본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외국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지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4.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매각으로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의 양도대금 (매매대금) 이 1억엔 이하일 경우
- 매수자가 개인이고, 그 부동산을 '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용'으로 제공할 것.
이 제도의 원천징수세(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대가(매매대금)의 10.21% 상당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지불할 때 그 금액의 89.79% 상당액을 비거주자(매도자)에게 지불하고, 10.21% 상당액을 원천징수세로서 그 부동산의 양도대가(매매대금)를 지불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원천징수된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세
매수자 | 개인 | 법인 | ||
부동산 용도 | 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용 | 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용 이외의 용도 | 용도 불문 | |
양도대가 (매매대금) | 1억엔 이하 | 1억엔 초과 | 1억엔 초과 | 금액 불문 |
원천징수세 | 불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원천징수액 | - | 10.21% | 10.21% | 10.21% |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금액 | 100% | 89.79% | 89.79% | 8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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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HsCb6kFsxQ?si=AJ33ZaeW-ucKl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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